RESEARCH ETHICS

연구윤리 규정

연구윤리와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글로벌융합경영학회 연구윤리 규정

Research Ethics Guidelines of Global Convergence Business Society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융합경영학회(이하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자료, 논문, 저서의 중요한 부분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5조(투고자의 역할과 책임)

  1. 투고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결과물에 대해 진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활용할 경우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투고자는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투고자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알려야 한다.
  5.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위원의 보완 및 수정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 확립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제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학회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1.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 여부 및 그에 따른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게재된 논문의 취소, 향후 논문투고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을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투고논문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