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정관 및 규정
학회의 운영 기준을 안내합니다.
글로벌융합경영학회 정관
Global Convergence Business Society (GCBS)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글로벌융합경영학회”(영문명칭: Global Convergence Business Society, 약칭: GCB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글로벌 융합경영 분야의 학문 발전과 교육, 산학협력, 학술교류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두며,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국내외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단, 사무소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 융합경영 및 관련 분야의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워크숍의 개최
- 융합경영 및 관련 분야의 연구사업 수행과 연구결과 확산
- 학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사업
- 산학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의 기획·추진
- 멘토링 및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구 및 진로에 관한 교육자료 제작·보급
- 학회지, 뉴스레터,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의 발간
-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본 학회의 사업은 공익에 적합하게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차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며,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 정회원: 아주대학교 글로벌융합경영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박사과정 연구생, 유관 전공 박사 소지자 또는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
- 특별회원: 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회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회비 혹은 찬조금이나 후원금을 납부한 자
- 기관회원: 학회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연구소, 기타 단체
정관 전문 문의
현재 공개된 기존 원문에는 제5조 이후 조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세한 정관 내용 및 관련 규정은 학회 공식 이메일 gcbs.ajou@gmail.com로 문의해 주세요.